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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높은 금리와 점차 높아지는 물가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해서 지원하여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2. 지급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신청 방법
1.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2. 신청 서류 준비
*신청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4.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시)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5. 서비스 신청
6. 화면 맨 밑으로 내려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선택 →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7. [개인정보활용동의] 전체 동의 클릭
8.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클릭
9.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작성/첨부 → 신청완료
자격 조건
○청약통장가입
○연령 조건: 만 19세~34세
○거주 조건: 독립하여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소득, 재산 조건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청년 가구란? 독립하여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청년이 결혼하면 배우자와 자녀 등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을 포함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원가구란? 독립된 청년 가구와 부모님 가구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참여 제한 대상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공무원임대주택 포함)
○1실(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지원 가능
○국토부 혹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