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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작년 9월부터 손주를 돌봐주시는 조부모에게 최대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을 넘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 부모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아이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다자녀, 다부모,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로 양육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정
조부모 돌봄수당 이용방법
1. 신청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당해년도 발행분)▶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아래에서 확인
· 자격 판정 결과 가구 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1️⃣ 신규 이용자
①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②복지급여 신청
③(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1주일 내외 소요됩니다.
④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2️⃣ 기존 이용자
①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②마이페이지
③회원정보 아동정보
④판정결과가 나와있는 아동정보 캡처
2.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에서 선정하여 알려줍니다.
3. 돌봄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원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4. 돌봄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돌봄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진행 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시~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시~16시)에는 돌봄활동 시간 불인정
5.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 40시간 충족 시 지원
*영아 1명 월 30만 원,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
✅민간형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월 지원액 범위)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월 15~30만 원 지원)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월 22.5~45만 원 지원)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월 30~60만 원 지원)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