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은 5월 31일까지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불이행 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지방소득세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방문 신고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위택스 연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3. 신고 내역 조회
4.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2) 오프라인 방문 신고방법
개인지방소득세 방문 신고는 전국 시, 군, 구청 신고창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국 시, 군, 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안내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납부 의무자
■신고기간: 2024.05.01~05.31(금요일)
■납부기간: 2024.05.31(금요일)까지
■신고방법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시, 군, 구청 신고창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수정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위택스 연계신고 하시거나 전국 시, 군, 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신고했지만 제대로 납부했는지 걱정되실 때는?
신고는 했지만 제대로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알림, 고지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